KVAC 보안 규정

직원 및 지원자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센터에서 하기 물품소지를 금지합니다. 

  • 개인 소지 물품 이외 사이즈가 큰 가방, 여행가방 등 
  • 음식 및 음료
  • 무기 또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 (날카로운 물건 등)
  • 폭발물 또는 인화성 물건 

 

위의 목록은 이외 보안 직원에 따라 소지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KVAC 내에는 금지 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나 녹음 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한민국비자센터의 모든 구역은 CCTV로 감시되고 있으며, 모든 비자지원자의 정보가 엄격하게 보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우 또는 현지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등과 동반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규정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 관련 규정 (2019.12.9. 시행 에 따라 비자 상담 접수 또는 심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 욕설 ), 폭행 , 협박 , 물건 투척 , 사무실 무단침입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 3 자를 통한 청탁 , 예외적 신속심사 및 예외적 허가 요구 등 정당한 비자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신청한 비자는 불허되고 , 최대 3 년 간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 또는 기재하거나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 년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위 사항을 숙지하고 사증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